2019두33712, 판결]을 중심으로
Ⅰ. 사실관계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00년 12월 20일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설립하여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자동차 판매,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으로서 카마스터들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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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문제의 소재
이 사안에서는 첫째 투전기업하가의 법적 성질, 둘째 허가신청 후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신법령 소정의 허가기준에 따라 내린 허가거부처분의 적법성 판단기준 셋째,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충족여부 등이 문제된다.
Ⅱ. 투전기업허가의 법적 성질
1. 재량행위인지 여
법소원제기를 주도했던 여성 운동가들과 국가보훈처, 국방부 및 기타 남성 네티즌을 한 축으로 하는 지면상의 전쟁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에 따라 발표조는 본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기 위하여 감정적 논의를 배제한 채, 본 판결에 대한 평석을 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군가산점제의 특징을
Ⅰ. 서론
1.논의의 배경
최근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관습헌법 논리를 내세우면서 위헌판결을 내려 헌법적 논쟁을 촉발하였다. 이러한 논란의 근저에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과 그 결정을 위한 이론들을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