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기숙사규칙의 작성․변경
1. 사업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기숙하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일정한 사항(기침․취침․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 행사에 관한 사항, 식사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등)에 관하여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기숙
근로자에 대한 검진
의사인 근로감독관 또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시켜야 할 질병에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근로자의 검진을 행할 수 있다.
2) 사법적 권한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국한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이 없
법노조
헌법상 단결체와 대비되는 것으로 노조법제2조4호가 정하는 실질적 요건외에 서립신고절차의 경유라는 형식적요건까지 갖춘 근로자의 단체
2)근로조건
개별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 즉 개별적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을 말하며 단결권, 단체교섭권등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은 제
노동의 모습뿐만 아니라 종속적 노동의 모습도 가지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노동법상의 모든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대표적인 예인 지입차주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검토와 비판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보호방
산업연수생들의 인권문제를 부각시키면서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불러왔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한국의 이주노동자제도는 여전히 국내외 여러 인권단체의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에 대해 논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