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변경
일단 임금피크제도입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떠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기타 회의 임금관련 규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 특히나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이 근로자 과반수로 된 노동조합, 과
비해서도 가장 높은 것이었다.
또한 IMF 체제가 몰고 온 실업대란은 실업자수를 1987년 12월의 67만 명에서 1988년의 154만 명으로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증가시켰다. 게다가 극심한 취업난으로 아예 취직을 포기한 사람을 포함한 실질 실업자는 2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신문보도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의 전임자제도는 기업별 노조의 역사와 같이 한다
1953년 제정 노동조합법에서는 단체협약의 체결 단위를 기업 내로 한정하였고, 1980년에 개정된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사업장 단위로 한정하는 등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법은 역사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기
법원은(대판 1994. 12. 19) 이러한 종속노동의 판단기준으로, 첫째, 근로의 전속성, 근로장소와 시간의 구속성, 작업거부가능성, 근로의 대체성, 둘째, 보수의 대상성, 업무시설이나 장비의 부담관계, 기본급의 보장유무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의 여부(2차적 기준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2. 형태
1) 정년 뒤에도 계속 일하는 대신 정년 뒤에는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고용보장형)
2)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정년 몇 년 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정년연장형)
3) 정년 전부터 일정 나이가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