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절차 여부에 대하여
1. 문제제기
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또 이러한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또 의견청취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체를 노동조합만으로 한정할
비해서도 가장 높은 것이었다.
또한 IMF 체제가 몰고 온 실업대란은 실업자수를 1987년 12월의 67만 명에서 1988년의 154만 명으로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증가시켰다. 게다가 극심한 취업난으로 아예 취직을 포기한 사람을 포함한 실질 실업자는 2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신문보도도 있었다.
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과반수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의원회의의 위임을 받은 조합운영위원회의 의견도 가능하고, 노동조합장이 서명한 경우에는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
의견청취는 근로자 과반수와의 합의결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함
- 제 22조 강제 저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Q.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수비(교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후일 일정한 기간 근무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강제근로라고 할 수 있을까?
조합하여 얼마나 뛰어난 유연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가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의 기술이 핵심기술이 될 것임.
- 현재 고가의 H/W 구입자에게는 S/W가 실비 혹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데, 생산라인과 같은 H/W는 핵심기술이 체화된 결정체이므로 고가에 구입한 후 관련기술은 A/S의 성격으로 제공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