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등의 변경절차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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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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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등의 변경절차 여부에 대하여

1. 문제제기
2.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취업규칙의 변경
(1) 임금피크제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2) 임금피크제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3) 기타의 경우
3.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동의의 주체
(1)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경우
(2) 노동조합에 대하여
본문내용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등의 변경절차 여부에 대하여

1. 문제제기
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또 이러한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또 의견청취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체를 노동조합만으로 한정할 수 없는 지 등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2.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취업규칙의 변경
일단 임금피크제 도입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떠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기타 회의 임금관련 규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 특히나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이 근로자 과반수로 된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 변경의 내용이 유리한 내용인지 불리한 내용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
하고 싶은 말
고려대학교 노동법 시간에 작성하였습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성적은 A+입니다.
후회하시지 않을 알찬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