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공제제도
1), 의의
사용자가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이를 직접 노동조합에 교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조합비 징수를 확실히 함으로써 노조재정을 안정시키고 간접적으로 단결강화 기능을 수행한다.
2).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르면 임금전액불의
공익사업 혹은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직권중재라는 악법조항에 의해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당해왔다. 특히 공공부문의 사용자들은 직권중재조항을 빌미로 교섭을 해태하거나 불성실한 자세로 단체교섭에 임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로인해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는 갈수록 악순환을 거듭해왔다.
노동조합이 아웃소싱업체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단체교섭의 대상은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 연차유급휴가, 재해보상 등에 대한 사항에 한정될 것이다.
2.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노동조합법상사용자여부(사용자 개념의 확대)
위와 같이 파견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고용관계
구축의 뒷면에는 노동재단이 사회적 안정과 균형 있는 노사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계속하여 제공하였고, 사회경제협의회 또한 노사관계에 직접적인 관련사항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활동영역을 넓히는 등 노사의 이해관계조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주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