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지급 문제는 명목상 단시간 근로의 폐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논의의 평면을 달리하는 것임. 오히려 이제는 4인 이하 사업장도 시간외 근로수당 규정 등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이유로 단시간노동자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단시간근로자가 대부분이다. 현재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령화 사회 등으로 주부, 청소년, 노년층의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4) 특수고용 노동자
정규근로자는 사용자와 위탁, 도급등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그리고 임금도 정해진
노동자로, 그리고 비정규직이란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 모두를 즉, ①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②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③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모두 비정규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비정규직은 일용직, 임시직, 계
관련이 없는 파견사업주(용역업체, 하청회사 등)와 맺고 있다. 시설관리 노동자, 청소용역 노동자, 제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셋째, 단시간노동자(파트타이머)이다. 정규 노동자는 정해진 기준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한다. 즉 근로기준법이 정한 1일 8시간, 주
법 개정안은 2006. 12. 21.부터 효력을 발생하였고 2007. 7. 1.부터 시행되고 있다. 비정규직법은 제정과정에서도 그 내용의 불충분함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었다. 기간제법의 적용과 동시에 기간제 계산원을 대규모로 해고하고 외주화한 이랜드의 뉴코아와 홈에버 사건은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