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시설이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것도 아닌 점에서 이 사건 전보에 따라 출퇴근과 숙식이 가능한 숙소나 주택을 새로이 마련하여 원고가 전보지인 서울 본사에 단신 부임하거나 가족을 대동하여 이사를 하여야 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은 전보나 전직에 따
노동법』,박영사, 2008, 478면 참조: 이병태 교수는 2007년 제7전정판 633면에서 전보와 전근은 본질에서 차이가 없으며 배치전환을 전직과 같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유성 교수는 2006년판 노동법Ⅰ245면에서 ‘배치전환’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령상으로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
할 것이고, 한편 위 참가인에 대한 전직명령의 시기가 노사 간의 노동쟁의가 한창인 무렵에 이루어진 점, 사용자인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주도한 조합간부들만을 재계약포기의 방법으로 해고함과 동시에 위 참가인에 대하여는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없는 곳으로 전직시킴으로써 조합활동상
법행위에 해당할 때 위자료의 지급이 추가적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구제내용의 일률단순성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합리적인 구제수단의 선택에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김 소영 조 용만 강 현주, 2003, 한국 노동연구원. p58~59
이러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을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사유의 정당성 유무, 종래의 관행에 부합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를 추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