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의 판례 연구

 1  [노동법]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의 판례 연구-1
 2  [노동법]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의 판례 연구-2
 3  [노동법]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의 판례 연구-3
 4  [노동법]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의 판례 연구-4
 5  [노동법]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의 판례 연구-5
 6  [노동법]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의 판례 연구-6
 7  [노동법]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의 판례 연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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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의 판례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전보나 전직도 업무상의 필요성 인정
2.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
3.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의 결정 기준
4. 전직명령이 정당한 이상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속 결근시 해고 정당
5.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의 의미
본문내용
5.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의 의미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이고(당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등 참조),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위 90다20428 판결 참조).

이 경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당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이 사건의 경우를 돌이켜 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보처분이 업무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라면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의 노모와 처 및 국민학교 자녀 등 5명의 가족들이 정착하기 위하여 구미에서 춘천으로 이사를 하여 전세를 얻어 살고 있고, 1991. 4.경에 근로자복지주택을 분양받기 위하여 분양신청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며 원고가 근무를 하도록 전보된 피고 회사의 서울 본사에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등의 편의시설이 없고, 원거리 출퇴근 근로자를 위한 교통비 보조 등의 제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춘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근로자복지주택을 분양받은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그 생활근거지인 춘천에서 서울 본사까지 원거리 출퇴근을 하는 것은 그 거리나 현재의 교통수단에 의한 소요시간 등에 비추어 현실적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므로 피고가 원거리 출퇴근자를 위한 교통비 보조 등의 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잘못이라 할 수는 없으며, 전보된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 시설이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것도 아닌 점에서 이 사건 전보에 따라 출퇴근과 숙식이 가능한 숙소나 주택을 새로이 마련하여 원고가 전보지인 서울 본사에 단신 부임하거나 가족을 대동하여 이사를 하여야 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은 전보나 전직에 따
참고문헌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1991. 5. 28. 선고 90다8046 판결,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1994. 4. 26. 선고 93다10279 판결,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1996. 12. 20. 선고 95누1834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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