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시설이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것도 아닌 점에서 이 사건 전보에 따라 출퇴근과 숙식이 가능한 숙소나 주택을 새로이 마련하여 원고가 전보지인 서울 본사에 단신 부임하거나 가족을 대동하여 이사를 하여야 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은 전보나 전직에 따
전직과 같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유성 교수는 2006년판 노동법Ⅰ245면에서 ‘배치전환’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령상으로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7호에서 ‘배치전환’ 을 열거하고 있을 뿐 ‘전직’ 이라는 용어가 더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직무
5.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판례 3
유효한 전직처분에 불응하고 사전신고도 하지 않은 채 8일간이나 계속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대판 94.5.10. 93다47677) 전직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전직처분의 정당성에 다소의문을 품는다 하더라도 이에 항의하는 수단 역시 적정
인정된다. 이러한 구제내용의 일률단순성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합리적인 구제수단의 선택에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김 소영 조 용만 강 현주, 2003, 한국 노동 연구원. p58~59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부당 해고와 관련하여 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