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점에서 징계해고와 동일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종전 단체협약의 면직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징계절차가 강화되었으며, 또한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조약에서 근로자의 행위 또는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와의
직권면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인사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의 경우에 단체협약에 규정한 징계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누17571 판결)
- 취업규칙에서는 해고와
법 개정안 발표, 기능직 공무원의 구조조정을 위한 직권면직, 개방형 임용제의 실시 등 근래 공무원 사회 및 공무원의 근무여건은 과거 어느 때에 비해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이와 같이 자신들의 생존권 및 노동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노동운동 등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
주요과제
- 회세 확대 총력 및 회원중심 운영
- 현장정책의 주도와 경쟁력 강화
- 교권보호와 교원정도서비스 확대
- 교총의 이미지 개선과 인지도 혁신
(11) 교육현안대책특별위원회 구성
① 목적 : 정부의 교육비리 근절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대응 마련, 제시
교육행정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따라서 일반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을 보장 및 공무원 노조활동의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회피하였고 향후 불가피한 논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