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인사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의 경우에 단체협약에 규정한 징계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누17571 판결)
- 취업규칙에서는 해고와
직권면직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점에서 징계해고와 동일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종전 단체협약의 면직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징계절차가 강화되었으며, 또한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조약에서 근로자의 행위 또는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와의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이것이 후일 정리해고로 구체화된다―는 전 국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계층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합의문 발표 직후, IMF가 정부에게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입법화 할 것을 요구하자 정리해고와 실업에 관한 논의가 연일 계속되었다.
IMF는 한국에 구제금융을
법 개정안 발표, 기능직 공무원의 구조조정을 위한 직권면직, 개방형 임용제의 실시 등 근래 공무원 사회 및 공무원의 근무여건은 과거 어느 때에 비해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이와 같이 자신들의 생존권 및 노동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노동운동 등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
노동행위제도의 목적관 관련해서는 크게 두개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먼저 ‘기본권구체화설’은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가 단결활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유형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상 단결활동권의 보장을 구체화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
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