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직권면직, 자동면직과 관련된 주요 판례 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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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직권면직, 자동면직과 관련된 주요 판례 법리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직권면직 대상자에 대한 진술의 기회 부여 의무 여부
2.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는 의원면직의 효력
3. 자동면직처분의 유효성 검토
4. 직권면직시 단체협약 /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
5.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본문내용
4. 직권면직시 단체협약 /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인사규정이 징계사유와는 별도로 면직사유를 두고 있고 면직을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직권면직시에는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인사규정(을 제1호증) 제35조는 제45조에 규정한 징계사유와는 별도로 제35조 각 호에 규정한 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제46조는 징계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을 뿐 면직을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1993년도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면직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채 단지 징계절차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논하는 바와 같이, 직권면직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점에서 징계해고와 동일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종전 단체협약의 면직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징계절차가 강화되었으며, 또한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조약에서 근로자의 행위 또는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와의 고용을 종료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에 규정한 징계에 직권면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인사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의 경우에 단체협약에 규정한 징계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누17571 판결)

- 취업규칙에서는 해고와는 별도로 면직을 규정하면서 ‘월 7일 이상 무단결근’을 면직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한편 징계해고 등에 관한 징계사유, 징계기준, 징계절차 등을 정한 징계규정에서는 징계사유의 하나로 일반의 ‘무단결근’(1 내지 6일 및 7일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다)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무단결근에 관한 두 개의 사유는 복무질서를 해하는 정도를 달리하는
참고문헌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35350 판결 등)
하고 싶은 말
직권면직, 자동면직과 관련된 주요 판례 법리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