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점에서 징계해고와 동일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종전 단체협약의 면직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징계절차가 강화되었으며, 또한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조약에서 근로자의 행위 또는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와의
직권면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인사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의 경우에 단체협약에 규정한 징계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누17571 판결)
- 취업규칙에서는 해고와
법 개정안 발표, 기능직 공무원의 구조조정을 위한 직권면직, 개방형 임용제의 실시 등 근래 공무원 사회 및 공무원의 근무여건은 과거 어느 때에 비해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이와 같이 자신들의 생존권 및 노동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노동운동 등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교원의 직업 안정 개념의 핵심 요소와 의의를 살펴보고 그러한 제도가 나타나게 된 이론적, 법적 배경을 알아보겠다. 그리고 시행되고 있는 직업 안정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관련한 핵심 논의 과제에 대해서 살펴본 후 해결 방안에 대해 간략히 모색해 보았다.
주요과제
- 회세 확대 총력 및 회원중심 운영
- 현장정책의 주도와 경쟁력 강화
- 교권보호와 교원정도서비스 확대
- 교총의 이미지 개선과 인지도 혁신
(11) 교육현안대책특별위원회 구성
① 목적 : 정부의 교육비리 근절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대응 마련, 제시
교육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