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법령․단체협약 또는 규약 등에 의하여 위원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다.
관련 인사위원회의 결정 여하에 따라 승진 또는 승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연봉제 도입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근로자와 저하되는 근로자가 상충할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
연봉제 도입을 위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작년에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되어 연소자 감액적용, 수습근로자․양성훈련자 적용제외 폐지, 적용주기 변경에 합의하는 성과를 올렸다. 위원회 합의내용 이외에 추가로 적용주기 변경,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액적용,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등도 반영하여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였다.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노동운동은 IMF외환위기 직후인 98년에는 ‘일자리 나누기’,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99년 하반기부터는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해 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소고』, 2002 , 김유선
특히, 올 7월부터 일부 시행 적용되기 시작하는 ‘주 5일 40시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