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인사위원회의 결정 여하에 따라 승진 또는 승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연봉제 도입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근로자와 저하되는 근로자가 상충할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
연봉제 도입을 위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법령․단체협약 또는 규약 등에 의하여 위원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다.
법안을 제정하면서 줄곧 ‘생산적 복지’라는 현정부의 복지이념에 부합되는 정책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종의 국정지표 수준에서 새로운 한국적 복지모델로서 제기되고 있는 생산적 복지에 대한 타당성 논의는 다른 차원의 것이지만, 노동연계복지를 강조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미
작년에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되어 연소자 감액적용, 수습근로자․양성훈련자 적용제외 폐지, 적용주기 변경에 합의하는 성과를 올렸다. 위원회 합의내용 이외에 추가로 적용주기 변경,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액적용,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등도 반영하여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였다.
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과 판례에서 징계라는 용어가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분석대상 취업규칙 중 징계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87.3%였다. 그리고 징계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이 있는 것이 86.2%였으며 그 중 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