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
■ 불이익한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들로부터 집단적 동의 필요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을 때는 근로
관련 인사위원회의 결정 여하에 따라 승진 또는 승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연봉제 도입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근로자와 저하되는 근로자가 상충할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
연봉제 도입을 위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연구소,『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소고』, 2002 , 김유선
특히, 올 7월부터 일부 시행 적용되기 시작하는 ‘주 5일 40시간제’가 실시되면 그 효과는 단순히 ‘삶의 질 개선, 일자리 나누기’에 머물지 않고, 주 5일 수업제, 주 2일 휴일제 등과 맞물려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파급효과를
Ⅰ. 연봉제에 앞서....
최근 몇 년 사이 각종 매체를 통해 경영위기에 처한 몇몇 중견기업의 노사가 임금을 삭감하고 연봉제를 도입하여 비용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생산성향상 운동에 돌입하는 대신 인원정리 등의 고용조정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는 내용을 종종 접한 바 있다. 임
1) 최저근로조건의 보장
- 근로기준법 제 3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음
2) 균등 처우
- 근로기준법 제 6조: 사용자는 근로기준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