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유연성ꡓ이다. 이 개념은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 대량생산방식에 기초한 포드주의 생산체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함에 따라서, 생산체제 자체의 유연성을 제고시켜 조직의 신축적인 대응능력을 갖추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노동력 이용현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Ⅰ. 개요
관치경제, 정경유착은 정부주도의 발전.성장모델에 대한 비판이 전제되어 있다. 정부주도의 관행이 만들어낸 정경유착과 과다한 정부규제가 재벌의 부실경영과 경쟁력 상실을 불러일으켰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해법은 “정부가 직접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시장경제를 통해 민
및 직종의 성격, 기업 내 인력구성 유형, 정년고용보장에 대한 인식정도 등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평균적으로는 50세를 기준으로 임금이 굴절하기 시작하는 연령대로 설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임금굴절연령보다도 더 중요한 사항은 임금감액률이다. 정년을 보장한다고 하
및 가내근로자 등 비정규적인 고용형태 근로자들이 급증한 상태이다. 이들 고용형태는 모두 노동력의 고학력화, 여성화 및 고령화라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인력 수요의 증대,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고용창출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종래 일시적, 주변적, 보조적 노동력
요구하는 등 노동시장의 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다. 이처럼 잘 조직된 대기업 노동조합의 집단 이기주의는 정규직 노동시장에서의 강력한 경직화를 야기하였고, 이들에 의한 자원의 장악은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영향을 끼쳐 비정규직 노동시장을 지나치게 유연화 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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