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자녀라고 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불법체류이주노동자자녀들의 교육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약 5년 전으로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에 관한 이슈가 등장한 배경에는 앞서도 말했듯 이주노동자들이 급증하고 한국 사회가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이주노동자 자녀의 인권
교육권으로 불안한 학교생활, 체류권리와 의료보험 혜택의 부재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2003년 1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모든 외국인 어린이에게도 한국 어린이들과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이주아동의 한국에서의 체류권을 법적으
이주노동자와 비교하면 훨씬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고, 이주노동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결혼이민자 중 상당수는 우리나라보다 못한 후진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멸시를 받고 있다. 자녀들 또한 ‘혼혈인’이라는 낙인에 고통을 받고 있고 언어 문제, 문화 정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셋째.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을 창조적으로 승화시켜 민주적이고 창조적인 세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넷째, 자신과 사회와 역사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균형 잡힌 인간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입학조건은 1순위가 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외국인체류자) 자녀
인권 보장, 노동, 교육, 주거 등의 문제에서 많은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불법체류이주노동자 가정의 경우 의료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생존마저도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러 있기도 하다. 이 보고서에서 재한몽골학교와 관련해 다루고자 하는 이주노동자들 중 소수는 자녀들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