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간의 상호관계노동3권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① 단결권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자신들의 조직,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자 대중조직의 최고형태인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단결권은 주체형성을 위한 권리이다.
② 단체교섭권은 위
노동자들이 모두 한 달도 채 견디지 못하고 되 돌아왔다. 그만큼 숙련노동자도 거의 견딜 수 없는 노동강도였었다고 한다. 이들 두 나라는 모두 노동문화가 발달된 유럽의 산별노조형태가 아닌 기업별노조를 택하고 있는데 더구나 일본은 현재까지 공무원은 노조가 아니다. 기업별노조는 자본가에 대
관계도>
바. 공무원노조법 vs 일반노조법
구 분
공무원노조법(공무원)
노조법(민간부문)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7380호, 2005. 1. 27. 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5310호, 1997. 3. 13. 제정)
노동기본권
보장
단결권, 단체교섭권(단체협약
노동3권을 인정하거나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3권을 법률에 위임하였다. 헌법 제32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만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8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
공무원이나 정부부처 형태의 공기업과는 달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민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장되어있다. 그러나 사실상 예산 편성지침 등으로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단체교섭권의 박탈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1조의 필수공익장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