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2) 목적
● 고령∙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
⇒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3) 필요성
● 고령화 진전에 따라 치매, 중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 정해졌고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로 한정했다. 노인요양시설은 일정한 인력기준을 갖춰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으면 설립할 수 있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
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제39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40조 본인일부부담금
제5조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제41조 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제6조 장기요양기본계획
제42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
제7조 장기요양보험
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설치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가시화되었으며, 2005년 7월부터는 제도도입을 목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06년 4월부터는 2차 시범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장기요양보장정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에 2007년 2월2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여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