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일본 노사관계의 원형은 1955년경에 형성되어 1960년대에 고도성장의 시작과 함께 정착된 것이다. 1910년대부터 20년대에 걸쳐 진행된 철강산업 대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제는 2차대전 후의 경제부흥기에 이르러 양질의 노동력 양성을 갈망하는 기업과 고용의 안정과 노
기업별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기업마다 노사문화가 다양하다.
또한 노동조합은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투쟁하는 조직이므로 투쟁의 상대방인 기업이 전임자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더구나 기업 외부에 있는 산별노조 또
복수노조에 대비하여 노무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왔다. 하지만 복수노조에 대한 내부의 노사관리 시스템 구축 정도에 대해서는 다수의 기업들은 ‘미흡하거나 아직 미정비 상태’라고 답하고 있다. 경영계 입장 역시 복수노조는 노동조합들 사이의 경
제약으로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역사적으로도, 철도노조의 교섭이 그나마 모양새를 갖춘 흔치 않는 사례이나, 결국 교섭당사자 문제로 인해 합의사항 이행은 쉽지 않은 조건에 처해 있다. 이러한 교섭의 실효성 문제는 법적으로 대정부 교섭이 허용되는 교원의 경우에도 극명하게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