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확대는 종신고용제의 유지를 용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연공제에 의한 정기승급을 상회하는 임금인상까지도 가능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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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노사관계와 산업공동화
1. 생산시설 해외이전과 경제적 영향
80년대, 일본의 전기ㆍ자동차산업의 양산체
교섭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단체교섭 역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단체행동권 제약으로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역사적으로도, 철도노조의 교섭이 그나마 모양새를 갖춘 흔치 않는 사례이나, 결국 교섭당사자 문제로 인해 합의사항 이행은 쉽지 않은 조건에 처해 있다. 이러한 교섭의 실효
노동법 개정 이후 양대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중간연맹이 사라지고, 중간노조조합원이 3%밖에 안 되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따라서 거대기업에서는 일시적으로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노조가 난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과도기가 지나면 상급단체를 달리 하는 두 개의 복수노조로 재편되는
금속사용자 측
근로기준법 제 24조에서 그 요건에 대해 규정
有 노조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해 구조조정을 법보다 상회
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多
무조건적인 고용보장은 수용 힘들어
금속노조 측
산업공동화 = 제조업의 공동화
해외공장을 설립하고 통보하는 식으로 하고
노조 결성운동의 절대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단절적 계승의 역사를 부각시키는 현실론으로 접근하면서 산별노조 결성운동의 상대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특히 후자는 단절적인 역사적 상황에서 다양한 노동조합운동의 주체들이 형성되었고, 그 주체들의 의식의 변화에 상응하는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