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더라도 결국은 심장박동이 정지되어 사망에 이른다.
한편, 식물인간이라는 말도 들어보았을 텐데, 이는 뇌사 상태와는 구별된다. 식물인간이든 뇌사 상태이든 대뇌가 활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뇌사 상태의 경우 대뇌뿐만 아니라 모든 뇌가 정지된
뇌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의학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한 결과 1993년 3월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자 장기이식 의료기관 요건을 제정하였으며 98년 10월에는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고 2000년 2월 9일 ‘장기이식에 관한
◆ 생물학적인 죽음 : 몸을 이루는 세포가 모두 소실되는 과정. 즉 죽어가는 과정 .
◆ 사회적인 죽음 : 세포가 모두 소실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3일장은 3일까지 기다리는 것 유언 집행, 장례일, 제삿날 등과 문제 때문에 죽음 시점을 정확히 박는 것이 필요
◆ 죽음의 기준 : 심장이든 뇌든 신체 기
장기이식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의 실태와 법률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 종교적 입장까지 알아보고자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생명이란 존엄한 것이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므로 뇌사 및 장기이식에 관한 찬성 혹은 반대 이론이 팽팽하다. 이미 인간적인 생명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는 뇌
대한 생물학적 논증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1999년에 국회를 통과했고,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뇌사를 인정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1993년 3월 4일 <뇌사판정기준>을 마련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기기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