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더라도 결국은 심장박동이 정지되어 사망에 이른다.
한편, 식물인간이라는 말도 들어보았을 텐데, 이는 뇌사 상태와는 구별된다. 식물인간이든 뇌사 상태이든 대뇌가 활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뇌사 상태의 경우 대뇌뿐만 아니라 모든 뇌가 정지된
2월 9일부터 시행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뇌사를 인정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1993년 3월 4일 <뇌사판정기준>을 마련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기기증을 위한 뇌사판정이 법률적으로 인정되긴 했지만, 이 법률의 시행 이후 뇌사자로부터의 장기기증이나 장기
진정한 자발적인 의사로써 장기를 기증하여 다른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숭고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은 형법이론상 문제가 없지는 않으나, 맥박종지설의 입장에서 엄격한 요건 아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뇌사의 찬·반 의견과 장기이식
■찬성. 1
*죽음의 또 다른 정의로서 뇌사를 인정해야 한다.
뇌사란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뇌의 전 영역이 불가역적 힘으로 인해 영구 소실된 것으로 뇌의 일부분만이 손상되어 회복이 가능한 식물인간과는 다르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충남대 학생들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