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념
사물관할이라 함은 제 1심 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표준으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임의관할로서 제1심 사물관할법원을 합의 또는 응소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Ⅱ. 합의부의 관할
1. 재정이
Ⅰ. 서 론
사물관할이란 제 1심의 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의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에 사물의 경중의 차이에 따라서 재판권의 분담을 정한 것을 말한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제 1심의 심판권은 원칙으로 단독판사가 행사하는 것으로 하여 분쟁의
Ⅰ.의의
지방법원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의 제 1심 소송사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다. 법원의 관할은 원래 독립된 관서로서의 법원 사이의 재판권분담만을 의미하고 동일법원 내에서의 사건분담은 동법행정으로서의 사무분배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제 1심 소송사건의 지방법원단독사건과 합의
3.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및 본원 합의부의 직분관할
(1) 간이한 사항, 급속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법단독판사의 특별한 직분으로 하였다.
예로서, 증거보전절차 중 특수한 경우, 제소전화해절차, 법관의 공조 등이 있다.
(2) 지방법원 합의부에는 중요성과 신중한 판단을
1. 사물관할의 개념 - 제1심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표준으로 재판권의 분담간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2. 합의부의 관할
⑴ 재정합의사건 -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할 사건을 말한다.
⑵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