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관
1.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가리켜 [비전형담보]라고 하며, 이러한 것으로서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고 있는 담보방법으로는 가등기담보·양도담보·소유권유보가 있다. 이것들 중에서 가등
담보로 잡기 위한 것으로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인적 담보는 다른 제3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에 추가하는 것이고, 물적 담보는 책임재산을 이루고 있는 재화 중의 어느 특정의 재화를 가지고 담보에 충당하는 것이다.
(2) 담보물권의 본질과 특성
1) 가치권성 :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이용을 목
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리고 법정과실도 질권자는 소유자의 승낙이 있으면 질물을 사용, 임대할 수 있으므로, 이 때에 생기는 법정과실은 위 천연과실의 경우와 동일하게 다룰 수 있다.
(2) 물상대위
㈎ 의의
질권은 질물의 명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담보제도이다. 이 경우는 채권자가 무자력이 되어도 배당절차에서 일반채권자의 담보물에 대한 청구를 배제하고 자신이 변제받을 수 있게 되므로 채권자로서는 채권만족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담보물권의 특성에는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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