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355조<유치적효력>
質權者는 前條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質物을 유치할수 있다. 그러나 自己보다 優先權이 있는 채권자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1.本條의 意義-우선변제적 효력화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수 있다.
이것이 질권의 유치적효력이다. 원래
담보한다. 그러나 이 범위는 당사자의 특약으로 변경할 수 있다(334조).
2) 불가분성
질권자는 질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는 질물의 전부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유치적효력
질권자는 그의 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권을 유치할 수 있다.(335조)
1) 유치권과의 차이
효력이 미치는 목적의 범위
채권질권은 입질된 원본채권 및 그 이자채권과 이들에 관한 인적 물적 담보, 물상대위권 모두에 그 효력이 미친다.
2. 유치적효력
1) 의의
채권질권자는 교부를 받은 채권증서를 점유하고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다(355,335조). 다만 이
담보물의 전부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친다.
(3) 담보물권의 효력
1) 우선변제적 효력 :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때에 채권자가 목적물을 환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이다. 질권, 저당권에만 인정된다.
2) 유치적효력 : 채권담보를 위해서 목적물을 유치하여 채무변제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됨으로써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으로 변하여 목적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에,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해서도 역시 존속하게 된다(제342조, 제370조 참조). 이러한 성질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