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의 중심이론이 유치적효력에서 점차 우선변제적 효력으로 옮기고 있다.
2.유치적효력의 내용
質權者는 前條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質物을 유치할수 있다.
질권의 유치적효력은 유치저권에 있어서와 원칙적으로 같다, 따라서 목적물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경매되는 때에는 질권자는 집
질권자는 질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는 질물의 전부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유치적효력질권자는 그의 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권을 유치할 수 있다.(335조)
1) 유치권과의 차이점
유치적효력은 유치권과 같으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
질권자는 교부를 받은 채권증서를 점유하고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다(355,335조). 다만 이러한 유치적효력은 동산질권에 있어서 보다는 약하다.
2) 목적채권의 추심 등의 금지
채권질권의 설정에 의하여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는 채권질권자의 우선변제 권능을 해
제의 사유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부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친다.
(3) 담보물권의 효력
1) 우선변제적 효력 :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때에 채권자가 목적물을 환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이다. 질권, 저당권에만 인정된다.
2) 유치적효력 : 채권
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등으로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에 관하여 존속하는 성질을 뜻한다.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에 있어서는 물상대위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물상대위성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불가분성은 담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