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자에게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야 하며, 채권과 같은 무형의 존재는 자체적으로 유치 할 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우선변제 효력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채권 질권자는 교부를 받은 채권증서 점유, 피담보 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이를 유치 할 수 있다.(335조, 355조)
채권 질
담보에 관해서는 1983년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비전형담보에는 담보권설정에 있어서 담보목적을 넘는 법형식, 즉 권리이전에 의한 담보가 이용되고 있으며, 절차상으로도 법정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반드시 의존하지 않고 사적 실행이 가능하다.
2. 비전형담보물권이 활용되는 이유
비전형담보가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다. 즉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다만 성립에 있어서는 질권․저당권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채권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장래에 성립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권의 설정이 인정
주로 활용되며, 지상권이 설정되는 예는 많지 않다.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양도성이 있다. (민법 제 282조) 이에 비해서 토지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민법 제 62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