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줄 의무를 진다(민법 제569조). 그런데 권리의 흠결로 인한 담보책임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불이행한 경우이므로 기본적으로 계약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불한 위약금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47619 판결, [공1996상, 949] 참조. 판례는 법률상의 장애를 물건의 하자로 본다. 이에 따르면 매수한 토지에 건축금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매수인은 담보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
계약관계가 종료한 상태에서 매도인의 고의과실에 상관없이 매수인을 불균형한 계약 결과에서 구제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하자담보책임제도는 로마법시대에 이미 그 요건, 효력, 성격이 확정되다시피 한 매우 유서 깊은 제도이다. 로마법시대에도 하자 있는 이행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소
매매 목적인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각 물음에 대하여 차례로 논하기로 한다.
2. A, B사이의 매매의 유효성
매매는 보통 매도인에게 속하는 권리에 관하여 행하여진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처럼 타인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계약)
5)기타 민법에 의한 구체적 제한
(3).계약 방식의 자유에 대한 제한
1)서면의 작성
①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등기신청시 매도신청서 작성
②서면 증여가 아닌 경우는 언제든지 양당사자 해제가능(이미 증여 받은 것은 안된다.)
③혼인 신고에 있어서의 법정 혼인 신고서 작성,제출
④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