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소송요건 및 절차
1. 당사자적격
1) 원고적격
원고적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상 특칙이 없으므로, 일반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된다(법39).
2. 재판관할
원칙적으로 당사자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
I. 머리말
1.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의 의미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행정소송제도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제도는 권리구제와 함께 행정통
소송수행의 정체성이 없는 경우나 피해를 입은 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능력 상태에 있거나 법적 권리에 대한 무지로 소송을 통한 권리주장이 막혀 있는 경우에 집단소송은 매우 유용하다. 집단소송에 있어서는 대표당사자가 개별소송에서의 당사자보다 더 강력한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어 피
나라가 서로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장에서는 환경법4공통) 환경 피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방법에서 ‘환경관련 행정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에 대해서, ‘집단소송’과 ‘시민소송’(미국), ‘단체소송’(독일), ‘선정당사자제도’(한국)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하자.
행정소송법 12조 전단 :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당해 처분이 사인의 자유, 권리를 제한, 박탈하는 침익적 처분의 경우 그 상대방에게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당해 처분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경우와 관계법상 상대방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