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를 방문한 徐兢의 『高麗圖經』 및 『宋史』에서도 향악이라는 말은 중국음악인 당악의 대칭어 곧 우리 민족음악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鄭麟趾 등 조선초기 유학자들은 향악 대신에 俗樂이라는 용어를 『高麗史』樂志에서 사용하였다. 비록 『高麗史』樂志에서 속악이라는 용어가 쓰였지
당악은 고려 광종~목종 때 송나라의 사악(詞樂)을 받아들인 노래․ 춤․ 음악이 어우러진 정재(呈才)공연의 형태로, 사신의 접대, 국왕 탄생일 등 나라의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사용되었다. 향악은 삼국의 음악을 받아들여 속악(俗樂)이라고도 한다. ‘속요’란 이러한 속악에 붙여진 노랫말이라
무도의 절차를 도설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시간 예술로서 음악이 갖는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악보, 악기 등을 문자와 그림으로 기록함으로서 보존은 물로 악서의 전범을 세우고자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권5 향악정재에는 동동, 정읍사, 처용가 등의 악가가 춤을 추는 방법과 함께 전해지고 있다.
같이 고려 시대의 향악곡은 고려사 악지에 속악이라는 이름으로 32곡의 이름이 적혀 있고, [세종실록]의 기록으로 보면, 조선조 초기에는 향악이라는 이름으로 50여 곡이 있었다고 하는데 신라와 백제의 민간 속어로 되어 있다고 한다. 여러 문헌을 통해 이밖에도 많은 향악곡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악과 속악은 공식적이지 않은 행사 특히 잔치를 거행할 때 즐기는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면서, 유래에 따라 구분되었다. 중국에서 들어온 것은 당악이고, 국내에서 생긴 것은 속악이다. 속악을 향악(鄕樂)이라고도 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조동일, 『한국문학통사』2, 지식산업사, p129~130
속악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