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리권남용의 효과
1) 학 설
① 제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설(다수설)
대리인이 私益을 얻고자 권한을 남용해서 본인에 대해 배임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의사」는 존재하므로 대리행위로서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한다. 대리의사란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사이지, 본
검토
(1) 지배인의 의의
지배인(支配人)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이다(11조). 실무상 반드시 지배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영업주로부터 영업대리권인 지배권이 수여되어 상법이 인정하고 있는 지배인으로서의
대리권이 없음을 모르고 대리행위를 한 경우(제179조 제2항),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인 경우(제307), 계약이 법률상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제309조)에 신뢰이익의 배상을 명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제535조에서 계약의 목적이 불능인 경우 신뢰이익의 배상을 명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에서도 드러나
민법 제107조 제1항은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뜻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된 의사가 일치하지 아
총칙편, 상행위편, 그리고 회사편에 관한 개정이다. 이 부분은 1984년 제2차 개정시 개정을 거친 부분이나 이번 제5차 개정안은 1984년 개정 이후 10여 년간 이미 급속히 진전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현실적이고 국제적인 상거래를 정착시킴과 동시에 복잡한 기업설립절차를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