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도 있다. 그러나 존비법에는 ‘높이거나 낮추는’ 양 극단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어 대우법의 ‘정도성’을 충분히 담기에는 어렵다.
그런데 성기철, 서정수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우법’ 이라는 표현은 ‘ 상대방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정도성의 문제를 다룰 수
존대법이 운용되었느냐?’는 것이다. 상위자인 청자와 관련되는 대상의 존대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화자 자신이라는 점과 객체를 존대할 경우에도 주체와 그의 상하 관계보다 화자 자신과의 상하관계를 우선시하였다는 점이 15세기 국어존대법과 현대존대법의 다른 점이다. 즉 15세기 국어는 철저
대우법의 체계
1) 주체대우법
- 문장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 곧 그 문장이 서술하는 동작, 상태, 환언의 주체에 대하여 화자가 높임의 의향을 나타내는 문법범주
- 주어를 높이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 주어에 대한 서술어의 어간에 선어말 어미 ‘-시-’를 넣어 표현한다. 또한 주체높임법은 조사에
법(恭遜法), 주체를 높이는 법을 존경법(尊敬法), 객체를 높이거나 특별히 자기를 낮추어 말하는 법을 겸손법(謙遜法), 겸양법(謙讓法)이라 하는 일이 있고, 주체높임과 자기낮춤을 아울러 공대법(恭待法), 경양법(敬讓法)이라 하기도 하며, 이 모든 높임법을 경어법(敬語法), 존대법(尊待法), 대우법(待遇
주체 및 객체에 대하여 화자와의 관계에 따라 적절한 말씨를 선택하는 문법적 장치를 이른다. 즉, 화자가 대상과의 높낮이 관계나, 친소 관계, 상하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대우하는 언어 표현이 대우법인 것이다. 대우법은 경어법(敬語法), 존대법(尊待法), 존경법(尊敬法), 높임법 또는 존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