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중앙과 지방간 인력격차의 해소와 유능한 지방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평등조치를 취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가 균형인사제도의 지역균형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방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가 확대되어 공직의 지역대표성이 강화되는 한편 국가 및 지역사회의
대표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소극적 대표성(passive representative)은 출신(Standing for)을, 적극적 대표성(active representative)은 활동(Acting for)을 의미한다. 대표관료제는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으로 이어져서 자신의 출신과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박홍엽 외,『균형인사정책의
대표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소극적 대표성(passive representative)은 출신(Standing for)을, 적극적 대표성(active representative)은 활동(Acting for)을 의미한다. 대표관료제는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으로 이어져서 자신의 출신과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박홍엽 외,『균형인사정책의
평등지위와 관련하여, 이공계 인재의 법적 지위를 집단적으로 개선할 것인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개선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또한 이공계 대표관료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비이공계 집단의 공무담임권을 집단적으로 검토해야 할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할지가 문제된다. 만약 기존의 사회제도나
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에서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 지방인재 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민간기업에 비해 위계질서가 구조화된 공직사회의 인사제도에 관한 개혁이 필요한 시기이다. 공직임용에 있어 계층의 다양성 반영과 이와 관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