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대부분의 공개회사에 있어서 이사선임은 주주들의 이사회나 지명위원회에 의하여 제안된 명단에 대하여 단순히 투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사외이사가 의장인 지명위원회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이사 지명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사외이
있는 한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3자의 범위- 제3자는 회사 외 책임을 부담하는 감사 이외의 자.
‘주주’도 401조의 제4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3) 이사와의 연대책임과 대표소송
감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책임의 부담능력, 감사의 실효성 등의 근거로 법인감사를 인정하는 긍정설이 있는데 이중 긍정설이 다수 설이다.
- 정관에 감시자격을 자국인에 한정하였다면 효력이 인정되나, 통상적으로 외국인 주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의 자격을 자국인에 한정하는 것은 해당 외국인 주주의 동의를
선임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이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 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이사, 외국에 소재하는 자회사인 금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자회사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한 임·직원의 겸직은 허용된다(은행법 시행령 제13조의 2).
2. 은행 임원의 의무
은행 임원은 그 직무집행에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상법과 은행법은 특히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