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름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사용권 분쟁조정 업무를 다루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사무국과 조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이와 유사한 또 다른 비정식권익구제기관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www.copyright.or.kr)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조정
판례를 소재로 다루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사건의 결론은 원고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 나머지는 기각하는 형식을 취하며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전후에도 웹 상의 컨텐츠에 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으며 관련법 개정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 케이스
관한 기술적 창작에 대한 재산권을 의미하고, 의장권(Industrial design)은 상품의 새롭고 독창적인 모양이나 형태를 소유권의 대상으로 한다. 한편 상표권(trademark)은 어떤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 문자, 도형, 기호, 색채 등의 결합으로 표현된 독점적 사용권을 의미한다.
저작권은 다시
지적재산권이란? 종래에 없었던 물품 등을 발명한 사람들에게 그 노력에 대가로서 일정기간 그 발명품을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하여 발명가의 사익을 보호하고 일정기간의 시간이 흐른 뒤 일반에게 공개하여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주로 발명이 고도한
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정보통신의 발달과 인터넷이용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인터넷이 전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인터넷상에 자기 기업명을 표기하는 도메인네임이 중요한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다.특히,전자상거래에서 거래 당사자의 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