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제도
위원회제도란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즉 위원회란 행정결정을 1인이 하는 단독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다수인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따라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1인에게 있는 단독제를 1인 지배형(monocracy)이라 하고, 다수인의 합의에
위원회제가 널리 이용되는 이유는 그것이 전문적인 견지에서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③ 계층제의 완화: 위원회는 구성원 간 대등한 수평적 조직이다.
④ 규제기능: 위원회는 독임제보다 규제기능의 수행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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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의 행정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기 유리하다.
3) 전문지식 및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에 있다.
4) 규제사무의 처리를 원만하게 하며 합의성 ․ 신중성을 띤다.
5) 계층제의 경직성을 완화하며 사회 ․ 경제문제의 규제기능을 한다.
6) 특수업무 및 일시적인 업무를 담당하는데 유리하다.
위원회와 ITC와 같은 내각제 정치형태의 규제기구가 각기 그 나라의 정치적 특성과 그들의 방송에 관한 역사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오랜 동안 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못하였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번 방송법 개정에서는 당연히 방송위원회에 그 권한
적용하고, 프로그램 수행과 자원의 체계화 등을 위한 조직적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복지조직의 내․외부적 환경들을 조직관리요소적 측면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조직에서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기능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서술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