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사회 복지제도독일의 사회보장제도 체계는 실업보험, 연금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젠다 2010'에 포함된 연금개혁의 방안은 2001년부터 이미 발효되고 있었던 리스터-연금개혁인 '3축 체계(Drei-Säulen-System)'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독일의 연방행정법원이 독일기본법상의 사회부조급여가 청구권적 성격을 가진다는 판결을 하였다. 그리고 1962년 제정된 ‘연방사회부조법’은 제4조에서 사회부조급여에 대한 권리도 청구권적 성격이 명시적으로 인정되었다.
특히 1957년 단행된 제1차 연금개혁은 연금지급수준을 임금인강과 연계시
제도를 직업소개소(Job Center)의 운영과 연계시켜 실업자가 적절한 직장에 대한 취업을 거부 하는 경우 지원수준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④ 노동청의 개혁
기존의 노동청을 관료조직에서 민간기업의 경영 조직으로 전면 개편하고, 이를 위해 이사들도 모두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
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이들은 빈곤과의 접촉의 중요성을 일깨워 개인주의 사상의 오류를 폭로하였다.
(3) 복지관련 제도의 입법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자유주의의 쇠퇴가 시작되고 자유당의 집권으로 진보적인 개혁 시도
① 1908년 노령 연금법
- 갹출 or 비갹출에 대한 정치철학
연금제도의 재원을 위축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전되는 인구 고령화 추세가 연금지출을 급격히 확장시킴으로써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제도는 항상적인 재정불안정에 시달리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들은 기존 제도의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부분적인 수정에 머물고 있었다.
90년대에는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