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처음 선고 한 후 1999.7.30.까지 12건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지금도 헌법불합치결정 자체를 반대하거나 긍정하더라도 상당부분 문제된 사건의 경우 불합치결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지만 헌법불합치결정은 학계나 실무계 모두 이를 긍정하고 있다고
I. 문제의 제기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98헌마363 결정을 내리고 나서 온․오프라인은 뜨거운 논쟁이 휩쌓이게 되었다. 이른바, 공무원채용시험에 있어서 군제대자 가산점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원칙적으로 찬동하고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헌법소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며(헌법 제111조 제2항 참조),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헌법 제111조 제3항 참조). 또한 헌법 제11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헌법의 기본원리로써 채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이념의 구현의 수단으로서 헌법재판제도가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건국헌법에서부터 헌법재판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1988년 9월 15일 헌법재판소 발촉 이후 많은 결정을 하면
결정 영향요인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미국 경영자들과 일본 경영자들은 비교적 안정된 행동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한국 경영자들은 이중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즉, 윤리적 의사결정에서는 자신의 윤리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비윤리적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업계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