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자들은 1846년 데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였고 최초로 직업법관에 의한 자유심증주의가 형성된다. 그러나 2년 후에 배심에 의한 자유심증주의로 바뀌었다, 위재영, 앞의논문 ; 정산영웅, 자유심증주의, 177p
(3)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의 자유심증주의
우리나라의 구 형사소송법은 현행의 그것
형사소송법에 있어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심지어는 위와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현행 기소편의주의를 포기하고 독일과 같은 기소법정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 글에서는 기소법정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해
법제의 형태를 강하게 보이고, 일본은 경찰을 제1차적 수사기관, 검찰을 제2차적 수사기관으로 하면서 수사에 있어서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법제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비교적 유사한 수사구조를 가진 나라는 독일형사소송법은 “경찰임무를 담당하는 관청 및 공무
법수집의 경우 당사자가 그 결과 소송법상 크게 불이익을 입는 경우 재판관의 재량으로써 증거배제를 결정하는 절충주의적 방법인 권리옹호주의(protective priciple)가 고려되고 있다. 유인학, 전게논문, 13면
3. 독일독일에는 미국의 배제법칙과 대비되는 것으로 증거금지(Beweisverbote) 독일형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