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땅이 우리 영토가 된 역사적 기록이나 위치 및 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한국인이 많이 있다. 사료에 근거한 위치는 압록강 북쪽 집안(고구려수도) 일대의 서간도, 두만강 북쪽 및 토문강 동쪽 연길지역으로 연해주 서쪽의 북간도, 서간도와 북간도 북쪽인 송화강 유역일대의 동간도로 구분되고 한
동북공정이 한국의 간도 영유권을 자극 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1909년에 있은 간도협약 체결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현재 2009년 이전에 간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100년 시효설’과 같은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100년 시효설에 대해서는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이론
서간도로 크게 구분된다. 동간도는 노령산맥 이동을 동간도 동부, 노령산맥 이서를 동간도 서부라 부른다. 동간도는 북간도라고도 하며, 혼춘(琿春)·왕청(汪淸)·연길(延吉)·화룡(和龍)의 네 현(縣)으로 나누어져 있는 두만강 북부의 만주 땅이다. 이곳은 1909년 간도협약 체결했을 때 한·청인의 잡거구
문제가 아니다. 동북아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영토분쟁이 심화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학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간도의 영유권 주장 논리는 다분히 역사적인 조약이나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형태가 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