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우리나라는 해방, 1950년 한국전쟁의 격동기를 거치고 무엇보다 1960년대의 산업화과정을 겪으면서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족사회, 국가 모든 영역이 크게 변하게 되었다.
대체로 현대에 이르러 도시가족이 농촌가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유래
이 원칙의 발상지는 중국이라고 한다. 주나라 때 시작하여 한나라 때에 확립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즉 신라와 고려 시대에는 이 원칙을 모르고 동성혼과 근친혼이 오히려 성행하였다. 그 후 조선이 개국하면서 명나라로부터 이 제도를
동성동본이며,이 동성동본만이 동성동본금혼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5. 성(姓)이나 본(本)이란 무엇인가?
경주김씨 또는 밀양박씨라고 할 때, 김씨나 박씨가 성(姓)이며, 경주나 밀양이 본(本)이 됩니다.
대개의 본이란, 모계혈통은 완전히 무시된 부계혈통만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같이 한다.그러나 동성동본제도는 수백년 간 이어져 내려오면서 우리 민족의 혼인풍속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윤리규범으로 터잡게 되었고 혼인제도는 입법부인 국회가 우리민족의 전통, 관습, 윤리의식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입법재량사항이므로, 비록 위
원칙에서 기원한다. 한국에는 조선시대에 도입되었으며, 고려시대까지는 내혼제 (內婚制)가 성행하였다고 한다. 이 원칙은 근친혼(近親婚), 특히 혈족 근친과의 혼인을 금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간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 1항 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