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우리나라는 해방, 1950년 한국전쟁의 격동기를 거치고 무엇보다 1960년대의 산업화과정을 겪으면서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족사회, 국가 모든 영역이 크게 변하게 되었다.
대체로 현대에 이르러 도시가족이 농촌가
동성동본금혼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 제1항은 이제 사회적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음과 아울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리념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남계혈족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유래
이 원칙의 발상지는 중국이라고 한다. 주나라 때 시작하여 한나라 때에 확립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즉 신라와 고려 시대에는 이 원칙을 모르고 동성혼과 근친혼이 오히려 성행하였다. 그 후 조선이 개국하면서 명나라로부터 이 제도를
동성동본이며,이 동성동본만이 동성동본금혼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5. 성(姓)이나 본(本)이란 무엇인가?
경주김씨 또는 밀양박씨라고 할 때, 김씨나 박씨가 성(姓)이며, 경주나 밀양이 본(本)이 됩니다.
대개의 본이란, 모계혈통은 완전히 무시된 부계혈통만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동성동본간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 1항 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민법은 모든 동성동본간인 혈족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었으며(제 809조 1항), 혼인의 무효 원인으로 당사자 간의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당사자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