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유지권이 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특허권이나 기타 산업재산권의 경우는 특허청에 출원을 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권리가 발생하게 되지만, 저작권의 경우는 등록 유무와 상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원 저작물을 수정하여 2차적 저작물 형태로 UCC가 제작되는 경우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저작자가 자신의저작물의내용∙형식및제호의동일성을유지할권리인동일성유지권을침해하게된다(저작권법제13조).
정부가 제정한 건전한 사용자 제작 콘텐츠 (UCC)
Ⅰ. 서론
독일에서는 전후의 서독 기본법이 새롭게 규정한 인간의 존엄(Wrde des Menschen)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권리(freie Entfaltung der Persnlichkeit)를 근거로 일반적 인격권(allgemeine Persnlichkeitsrecht)을 사법적인 권리로 인정하게 되었다. 1954년 연방통상 재판소의 독자편지 판결에 의해 민법 적으로 승인된 일
멀티미디어 시대에는 저작물이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전달될 수 있다. 종래와 같은 이용 형태와 전달 형태만을 염두에 둔 법제도 하에서는 저작물의 실질적인 보호와 이용에 막대한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저작물이 어디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리고 저작권 보호가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