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소유권 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판례의 태도
1. 일반소유권 보존등기의 추정력
보존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만 추정력이 있고 권리변동의 사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존등기명의자가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추정력이 깨어진다.
Ⅰ. 부동산등기법의 개요
1. 개설
민법은 '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등기를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방법으로 채택하였다(민법 제186조). 등기는 부동산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일정한 사실을 기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나 물권행위
제 3 장 합자회사
제 1 절 설 립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함으로써 설립. 정관 및등기사항에 사원의 책임의 종류와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재외하고 합명회사와 동일(상270조, 상271조)
제 2 절 기 구
Ⅰ. 회사의 내부관계
등기되어 있던 교회건물과 대지 등을 대상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교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에 원고 교회는 피고 교회를 상대로 사건 교회건물과 대지 등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각급 법원 판결요지
(1) 제1심 법원 판결요지
소유권과 그의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公有地의 사용권능에 대한 법적 보호에 기원한다. 로마에서 古來로 존재하던 정무관에 의한 폭력금지 및 원상회복명령이 공화정기를 거치면서 고도의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발전하게된, 각종의 점유보호특시명령으로 응집되면서, 시민법상의 소유권시효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