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부동산등기법의 개요
1. 개설
민법은 '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등기를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방법으로 채택하였다(민법 제186조). 등기는 부동산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일정한 사실을 기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나 물권행위
Ⅱ. 소유권 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판례의 태도
1. 일반소유권 보존등기의 추정력
보존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만 추정력이 있고 권리변동의 사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존등기명의자가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추정력이 깨어진다.
등기의 추정력
Ⅰ. 서설
1. 의의
등기의 추정력이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그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의미한다.
2. 추정력의 근거
우리나라는 점유와 달리 등기이 추정력에 관해서는 민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
등기할 사항
Ⅰ. 서설
1. 실체법상의 등기사항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등기를 하여야만 사법상의 효력인 물권변동의 효력, 대항력, 추정력 등이 생기는 것으로써 무엇이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냐는 주로 민법 제186조에 의해서 결정된다.
2.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민법 제186
부동산등기의 종류
Ⅰ. 서설
등기라 함은 국가기관으로서의 등기관이 전산등기부라는 보조기억장치에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기록된 등기의 종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가 가능하나 대체로 기능,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