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은 저비용 및 소비자의 선택의 다양성과 접근 용이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불법복제 및 저작권침해의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디지털음악의 복제는 아날로그보다 훨씬 더 용이하고 그 파급력이 크다. 즉 디지털파일로 압축하면 음질은 거의 CD와 같으면서 용량은 10배 이상 압축되어 인
산업에 있어서도 이러한 흐름처럼 1970년대의 제조업, 1980년대 소프트웨어산업, 1990년대 네트워킹산업에 이어, 21세기의 중심산업으로 문화컨텐츠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미래의 경쟁력은 바로 문화컨텐츠산업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현재 문화컨텐츠산업은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부터
음악으로, 그것도 이루가 즐겨듣는 ‘아이돌 가수’의 음악이 유럽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기사는 우리문화의 힘이 더욱 커짐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원래 대중가요를 비롯해, 여러 가지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나로서는, 프랑스의 한류기사가 더욱 반가웠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음악을 중
유형의 저작물마다 성질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여러 종류의 저작물들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보호에 따라야 하는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으므로 명확한 규정의 정립이 필요한 것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네트워
수록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것은 저작물의 전통적인 구분을 무색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미술저작물과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과 어문저작물이 구분없이 한 곳에 모아질 수 있다. 기술적으로 멀티미디어를 정의할 때 각인각색이지만 저작권법상으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경향이다. 즉 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