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경제적․문화적 종속을 강요당하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잠재되어 있다.
또한 앞으로 문화산업의 진로를 결정지을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술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막바지에 이르러 꽃피운 디지털 기술혁명은 문화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체계에 눈
현대는 정보화 기술의 빠른 발달로 인해 정보화, 디지털화 시대가 도래 하고 있고 문화콘텐츠, 온라인 게임 등의 산업이 발전하면서 지식과 정보의 창작과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적재산권이 많은 관심과 연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디지털콘텐츠 이와 관련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반도체칩보호를 위한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식물의 신품종을 보호하기 위한 종자산업법등이 있다. 이중 통상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을 산업재산권법 또는 공업소유권법이라 하고, 저작권법은 지적소유권법이라고 하며, 그 외 컴
Ⅰ. 서론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저작물의 사회성, 공공성을 중시하여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일정한 요건하에 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저작권의 강제허락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통상의 저작권자
다음의 법들에 의하여 배제(排除)할 수 있다.
- 의장법 : 물품의 형상 등의 경우 (KFC 인형, 코카콜라병)
- 특허법 : 기술적 특성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작용하는 경우 (예: 3차원 입체 면도날)
- 상표법 : 상표의 보호
- 부정경쟁방지법: 상품 주체, 영업주체 혼동행위의 방지
- 저작권법: 캐릭터 등